[공인중개사 2차 제25회(2014) 114번]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및 공개공지등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 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도시·군계획시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 500제곱미터 이상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②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③녹지지역에 건축하는 창고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④상업지역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을 넘어야 한다.
  5. ⑤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건축법령상 대지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조경 등의 조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조경 면제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조경 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연면적이 일정 기준 이상이라도 조경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②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대지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조경 의무가 면제되므로,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창고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④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10010/10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합니다. 따라서 10/10010/100을 넘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⑤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1.21.2배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은 완화 대상이 아니며, 높이 제한 또한 완화가 가능합니다.

관련 개념

건축법상 대지에는 원칙적으로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지만, 건축물의 용도, 규모,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장, 녹지지역 건축물, 가설건축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개공지는 특정 건축물에 대해 확보해야 하는 공간으로, 이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용적률 및 높이 제한에 대한 완화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각 조항의 예외 및 면제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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