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신고대상인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용도변경 전 | 용도변경 후 | |
| ㄱ. | 판매시설 | 창고시설 |
| ㄴ.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 ㄷ. | 장례식장 | 종교시설 |
| ㄹ.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 ㅁ.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업무시설 |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ㄷ, ㅁ
- ⑤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시설군의 순위에 따라 허가,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제시된 지문 중 '장례식장 → 종교시설'은 산업 등 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업무시설'은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주거업무시설군으로 각각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ㄴ: 판매시설(영업시설군)에서 창고시설(산업 등 시설군)로의 변경은 상위 시설군으로의 변경이므로 허가 대상입니다. 숙박시설(영업시설군)에서 위락시설(문화 및 집회시설군)로의 변경 또한 상위 시설군으로의 변경이므로 허가 대상입니다.
- ② ㄱ, ㄷ: ㄱ은 허가 대상이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ㄷ은 신고 대상입니다.
- ③ ㄴ, ㄹ: ㄴ은 허가 대상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의료시설(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교육연구시설(교육 및 복지시설군)로의 변경은 동일 시설군 내에서의 변경이므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대상입니다.
- ④ ㄷ, ㅁ: 장례식장(산업 등 시설군)에서 종교시설(문화 및 집회시설군)로의 변경은 하위 시설군으로의 변경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군)에서 업무시설(주거업무시설군)로의 변경 또한 하위 시설군으로의 변경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ㄷ과 ㅁ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 ⑤ ㄹ, ㅁ: ㄹ은 동일 시설군 내 변경이므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대상이며, ㅁ은 신고 대상이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건축법령상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시설군 분류에 따라 규제 수준이 달라집니다. 시설군은 자동차 관련 시설군부터 그 밖의 시설군까지 9단계로 나뉘며, 상위 시설군으로의 변경은 허가, 하위 시설군으로의 변경은 신고, 동일 시설군 내 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대상입니다. 용도변경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과 별표3을 참고하여 시설군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