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률행위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정대리인의 동의
- ②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 ③채무이행의 최고
- ④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 ⑤임대차계약의 해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직접적인 요소로 하지 않으며, 행위의 존재 자체에 법률이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채무이행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로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준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하는 의사표시로서, 법률행위의 한 종류에 해당합니다.
- ②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단독행위)이므로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 ③ 채무이행의 최고는 채무자에게 이행을 독촉하는 의사의 통지로서, 그 법적 효과(예: 이행지체, 해제권 발생 등)는 법률 규정에 의해 발생하므로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에 속합니다.
- ④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은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표시(형성권의 행사)이므로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 ⑤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계속적 계약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단독행위)이므로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법률행위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의사표시를 필수적인 요소로 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계약, 유언, 취소, 추인, 해지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거나, 의사표시가 존재하더라도 그 법률효과가 행위자의 의사가 아닌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준법률행위는 크게 의사의 통지(최고, 거절), 관념의 통지(대리권 수여 통지, 채무 승인), 감정의 통지(승인), 그리고 사실행위(매장물 발견, 주소 설정) 등으로 분류됩니다.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거나, 의사표시가 존재하더라도 그 법률효과가 행위자의 의사가 아닌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준법률행위는 크게 의사의 통지(최고, 거절), 관념의 통지(대리권 수여 통지, 채무 승인), 감정의 통지(승인), 그리고 사실행위(매장물 발견, 주소 설정) 등으로 분류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