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 받은 자
ㄷ. 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에서 본인
ㄹ.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ㄷ
- ④ㄴ, ㄹ
-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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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통정허위표시에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형성된 외형을 믿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합니다. 제시된 보기 중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는 ㄱ과 ㄴ이므로, 이들이 제3자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허위표시된 채권의 외형을 신뢰하고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으므로 제3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통정허위표시로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 받은 자 역시 허위의 전세권을 바탕으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제3자에 해당합니다.
- ② ㄱ, ㄷ: ㄷ의 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에서 본인은 대리행위의 효과가 직접 귀속되는 당사자이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ㄴ, ㄷ: ㄷ의 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에서 본인은 대리행위의 효과가 직접 귀속되는 당사자이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ㄴ, ㄹ: ㄹ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수익자)는 계약 당사자로부터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자일 뿐,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⑤ ㄷ, ㄹ: ㄷ의 본인과 ㄹ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 모두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가 통정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한 경우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제3자'란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통정허위표시의 외형을 믿고 새로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합니다.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