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6회(2015) 47번]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2. ②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③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된다.
  4. ④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수여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5. ⑤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까지 포함하는 등 그 범위가 넓게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대방이 유권대리를 주장하더라도 그 안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권대리와 표현대리는 구성 요건과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별개로 주장해야 합니다.
  •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과 대리인이 행한 대리행위는 반드시 같은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별개의 행위라도 무방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의 기본대리권은 임의대리권이나 법정대리권 외에 대리인에 의해 적법하게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습니다.
  • ④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수여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통념상 대리권의 존재를 추단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를 포함합니다.
  • 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그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는 때에는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표현대리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관상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상태가 존재하고, 본인이 그 외관 형성에 원인을 제공한 경우 본인에게 그 대리행위의 효력을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민법상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Civil Act \mathit{Civil\ Act} Article \mathit{Article} 125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Article \mathit{Article} 126조),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Article \mathit{Article} 129조)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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