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1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②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③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 ④요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설정자에게 위기(委棄)하여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 ⑤지역권자에게는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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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지역권의 특성 중 위기(委棄)는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한 공작물의 설치 및 수선 의무의 부담을 면하기 위해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포기하는 것이므로, 요역지 소유자가 위기할 수 있다는 선지는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292조 1항에 따라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의 일부라도 무방하나, 요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 전부여야 한다. 따라서 1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② 민법 제295조 1항(취득시의 불가분성)에 의하여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는 지역권의 취득을 용이하게 하여 지역권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함이다.
- ③ 지역권은 요역지의 사용 편익을 위하여 존재하므로,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민법 제292조 2항). 이는 지역권의 부종성(附從性)에 해당한다.
- ④ 민법 제297조(승역지 소유자의 의무와 위기)에 의하면, 지역권에 의해 승역지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토지부분의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그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요역지 소유자가 위기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틀린 설명이다.
- ⑤ 지역권은 물권이므로 침해에 대해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다만, 지역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이므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만 인정된다.
관련 개념
지역권은 요역지(편익을 받는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승역지(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이용하는 용익물권이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으며(부종성), 승역지는 일부라도 무방하나 요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여야 한다. 지역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으므로 물권적 청구권 중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만 인정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