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6회(2015) 53번]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2. ②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3. ③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된다.
  4. ④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5. ⑤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근린공원과 같이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공된 시설을 특정인이 오랜 기간 이용했더라도, 이는 배타적 권리인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용익물권으로서, 물건을 지배하는 정당한 권리인 본권의 일종이다. 따라서 지상권이 본권이 아니라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 ② 우리 판례는 온천에 관한 권리를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보며,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부정하고 있다.
  • ③ 타인의 토지에 대한 통행권 중 민법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존재하나, 관습법상의 물권으로서의 통행권은 우리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 ④ 공공의 이용에 제공된 근린공원을 특정인이 장기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인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이다.
  • 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해당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소유권에 준하는 어떠한 관습법상의 물권도 취득한다고 보지 않는다.

관련 개념

물권은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여 정해진다(물권법정주의, 민법 제185조). 관습법상 물권은 법률에 없는 새로운 물권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인정에 매우 신중하며,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본권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의미하며, 소유권과 제한물권을 포함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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