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6회(2015) 62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②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3. ③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보호청구권과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갖는다.
  4. ④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5. ⑤임대차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유예기간을 인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무에 대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한 경우, 유치권의 행사 요건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임차인은 그 기간 동안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는 채무자 보호를 위한 민법 규정의 취지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치권의 성립 요건인 목적물 점유는 채권 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취득할 수 있다. 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점유를 취득했더라도, 그 후 채권이 발생하고 점유가 계속되면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설명은 틀리다.
  • ② 유치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 판례는 유치권의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 유치권의 성립을 부정한다. 이는 채무자에게 사실상 목적물의 점유를 되돌려준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 ③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하는 담보물권이므로,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점유가 침탈당한 경우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
  • ④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승낙 없이도 가능하므로, 해당 설명은 틀리다.
  • ⑤ 민법 제326조 및 제626조 제3항의 유추적용에 따라, 법원이 유익비상환채무에 대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 임차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

관련 개념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등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이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목적물과 채권 간의 견련성이 인정되고,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으며, 유치권자가 적법하게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자 존속 요건이며,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할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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