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6회(2015) 61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 원전세권은 소멸한다.
  2. ②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3. ③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용익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전세권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므로, 제3자가 전세 목적물을 불법 점유하는 경우 전세권에 기하여 방해배제 또는 반환청구권으로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원전세권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전전세 또는 임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전세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전전세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원전세권이 소멸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②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민법 제312조 제4항)의 경우 그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 소멸 통고를 할 수 있고,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존속기간이 2년으로 본다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입니다.
  • ③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므로, 전세권자는 제3자가 전세 목적물을 불법 점유하는 경우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로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적인 관리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따라 현상 유지에 필요한 통상의 필요비는 전세권자 자신이 부담합니다. 유익비에 대해서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하고 전전세권 설정자인 원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원전세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세권자가 직접 원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용익물권이자 담보물권의 성격을 가집니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 유지 및 관리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따른 필요비는 스스로 부담하고 유익비에 대해서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권인 전세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어, 제3자의 침해에 대해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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