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격지자간의 청약은 이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 ②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한다.
- ③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 ④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 ⑤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였으나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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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는 민법 제528조 제1항에 명시된 내용이므로 해당 선지가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527조에 따라 계약의 청약은 원칙적으로 철회하지 못합니다.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 내용을 인식한 이후에는 청약의 구속력이 발생하여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격지자간의 청약이라도 자유로운 철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②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지만, 반드시 특정인에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판기 설치나 버스 운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청약 시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 ③ 민법 제111조 제2항은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해도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 ④ 민법 제531조에 따라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발송된 때에 성립합니다(발신주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는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
- ⑤ 민법 제528조 제1항은 승낙 기간을 정한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약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원칙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청약은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하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승낙은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의사표시이며,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성립합니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와 계약의 성립 시기는 민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