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6회(2015) 67번]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뀌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
  2. ②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 ③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4. ④채권자의 이행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이행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채권자는 전부 패소판결을 받게 된다.
  5. ⑤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도중에 상대방의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채무는 동시이행관계가 되어 선이행의무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채무가 발생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고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도 존속한다.
  • ②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한 적법한 점유이므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 이익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별개로 부담할 수 있다.
  • ③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며,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 ④ 동시이행의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채무자는 상환이행판결을 받게 되므로 채권자가 전부 패소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면 채무자도 이행해야 하는 조건부 판결이 내려진다.
  • ⑤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상대방의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면, 두 의무는 동시이행관계로 전환되어 선이행의무자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관련 개념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공평의 원칙에 근거하며, 채무의 이행 거절 권능이다.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법원이 이를 고려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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