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 ②계약의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 해제권자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해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③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양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④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 ⑤매매대금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양수인은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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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정기행위의 경우, 이행지체가 있으면 최고는 필요 없으나 해제의 의사표시는 있어야 해제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합의해제 시 특약이 없으면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가산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붙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법정해제와 구별되는 합의해제의 특징입니다.
- ② 민법 제547조에 따라 해제권은 그 성질상 불가분적이므로, 계약의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 해제권자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해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③ 계약 해제로 인해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549조 및 제536조에 근거합니다.
- ④ 정기행위에서 당사자 일방이 시기에 이행하지 않더라도,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해제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최고는 필요 없지만, 해제의 의사표시까지 없어도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⑤ 계약 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는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고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매매대금 채권을 양수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계약의 해제는 채무불이행 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리는 제도입니다. 해제의 효과로는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며,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하지 못합니다. 해제권은 형성권의 일종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