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6회(2015) 70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2. ②매매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3. ③해약금에 기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4. ④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⑤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허가를 받더라도 이는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없으므로, 여전히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은 유지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되는 것이 민법 제565조에 명시된 원칙입니다.
  • ② 매매계약의 해약금 규정은 다른 유상계약인 임대차계약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습니다.
  • ③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 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더라도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허가를 받았더라도 이는 이행의 착수로 보지 않으므로,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⑤ 판례에 따르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잔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없으므로, 매수인은 여전히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계약금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증약금, 위약금, 해약금의 성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라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되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교부자는 계약금 포기, 수령자는 배액 상환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의 착수 시점, 특히 토지거래허가 및 소송 제기가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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