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①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②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권의 행사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매매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 ④매매목적 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계약의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⑤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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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 중 특별한 내용으로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타인의 권리 전부를 매도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틀립니다.
- ② 민법 제576조에 따라 매매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이라 할지라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담보책임의 특별 규정으로 이 선지는 옳습니다.
- ③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이행이익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신뢰이익 배상은 원칙적인 손해배상 범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틀립니다.
- ④ 매매 목적 부동산에 전세권과 같은 용익권이 설정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은 틀립니다.
- ⑤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갖는 권리(대금감액, 계약해제, 손해배상)의 행사 기간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계약한 날로부터 1년이므로 이 선지는 틀립니다.
관련 개념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 목적물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법정 책임입니다.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매수인의 선의·악의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행사 기간이 달라집니다.
특히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담보책임(민법 제576조)은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담보책임과 구별되는 특수성을 가집니다.
이는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가 상실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매수인의 보호를 강화한 규정입니다.
특히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담보책임(민법 제576조)은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담보책임과 구별되는 특수성을 가집니다.
이는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가 상실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매수인의 보호를 강화한 규정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