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6회(2015) 74번]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②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권의 행사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매매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4. ④매매목적 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계약의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⑤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 중 특별한 내용으로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타인의 권리 전부를 매도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틀립니다.
  • ② 민법 제576조에 따라 매매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이라 할지라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담보책임의 특별 규정으로 이 선지는 옳습니다.
  • ③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이행이익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신뢰이익 배상은 원칙적인 손해배상 범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틀립니다.
  • ④ 매매 목적 부동산에 전세권과 같은 용익권이 설정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은 틀립니다.
  • ⑤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갖는 권리(대금감액, 계약해제, 손해배상)의 행사 기간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계약한 날로부터 1년이므로 이 선지는 틀립니다.

관련 개념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 목적물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법정 책임입니다.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매수인의 선의·악의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행사 기간이 달라집니다.
특히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담보책임(민법 제576조)은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담보책임과 구별되는 특수성을 가집니다.
이는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가 상실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매수인의 보호를 강화한 규정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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