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6회(2015) 76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소유가 성립할 수 있다.
  2. ②공용부분의 사용과 비용부담은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른다.
  3. ③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④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 없이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5. ⑤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사용은 그 용도에 따르며, 비용부담은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르므로, 사용까지 지분비율에 따른다고 한 선지는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구분소유권은 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건물이 완성되고 구분소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등기는 대항요건일 뿐입니다.
  • ② 공용부분의 사용은 그 용도에 따라 이루어지며,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부담은 지분비율에 따릅니다.
  • ③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과 일체성을 가지므로 독자적인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④ 공유자는 관리인의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 ⑤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집합건물법에서 명시한 분리 처분 금지 원칙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권은 건물의 물리적 완성 및 구분행위로 성립하며,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입니다.
공용부분의 사용은 그 용도에 따르며, 관리비용은 전유부분의 지분비율로 분담합니다.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과 일체성을 가지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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