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그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 )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빈 칸에 들어갈 기간은?
- ①6개월
- ②1년
- ③2년
- ④3년
- ⑤5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6개월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 다른 조항과 관련된 기간이며, 권리금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는 무관합니다.
- ② 1년은 특별한 경우 소멸시효 기간이 될 수 있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금 손해배상청구권에 적용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 ③ 2년은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기간이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금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④ 3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에 명시된 기간으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해당합니다.
- ⑤ 5년은 일반 상사채권이나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특별히 정한 권리금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관련 개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과 영업상 노력으로 형성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인 권리금을 보호합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