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6회(2015) 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2. ②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단 1회 건물매매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본다.
  3. ③외국의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본다.
  4. ④소속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5. ⑤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 권리에는 민법상 물권인 법정지상권도 포함되므로, 그 양도를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정지상권의 양도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 권리의 득실변경에 해당하여 중개 행위로 볼 수 있다.
  • ② "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성, 계속성, 영업성을 갖춘 중개행위를 의미하며, 단 1회의 중개행위만으로는 업으로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③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만을 의미하므로, 외국의 법에 따른 자격 취득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소속공인중개사는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도 포함한다.
  • ⑤ 중개보조원은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며,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가 부담한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는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알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업으로' 중개한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보수를 받고 중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역할과 의무는 법령에 의해 명확히 구분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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