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6회(2015) 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될 수 있다.
  2. ②공용폐지가 되지 아니 한 행정재산인 토지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③「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4. ④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5. ⑤“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장차 건축될 특정 동호수의 건물은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은 진술입니다.
  • ② 공용폐지되지 않은 행정재산은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옳은 진술입니다.
  • ③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므로 옳은 진술입니다.
  • ④ 대토권은 특정 토지가 확정되지 않은 추상적인 택지 공급 지위에 불과하여 중개대상물로 볼 수 없으므로 옳은 진술입니다.
  • ⑤ 중개의 정의에서 언급하는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과 용익물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저당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립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입니다. 이러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로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 물권과 임차권 등 채권도 포함됩니다. 중개대상물은 반드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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