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6회(2015) 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자격증 및 등록증의 교부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②등록증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다.
  3. ③자격증 및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한다.
  4. ④등록증을 교부한 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5. ⑤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등록증 재교부 신청 기관을 혼동한 선지로, 자격증은 시·도지사에게, 등록증은 등록관청에 재교부를 신청해야 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자격증 및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집니다. 이는 올바른 내용입니다.
  • ②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하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관청을 의미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③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하는 것이 맞지만,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등록관청(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재교부를 신청해야 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④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등록, 휴업, 재개, 이전 등 중요한 사실들을 매월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⑤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자격증 재교부 신청 시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교부하고,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교부합니다. 재교부 신청 시 자격증은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등록증은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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