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23일 현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주어진 조건만 고려함)
- ①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②2009년 4월 15일 파산선고를 받고 2015년 4월 15일 복권된 자
- ③「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2012년 11월 15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자
- ④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2012년 11월 15일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
- ⑤2015년 4월 15일 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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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12년 11월 15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2015년 10월 23일 현재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형의 선고유예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그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가 됩니다.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는 복권되는 즉시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므로, 2015년 4월 15일에 복권되었다면 2015년 10월 23일 현재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벌금형의 결격사유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하며, 「도로교통법」 등 다른 법령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 ④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3년이 경과하는 날은 2015년 11월 15일이므로, 2015년 10월 23일 현재는 결격사유 기간에 포함됩니다.
- ⑤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만 결격사유입니다. 2015년 4월 15일 처분을 받았다면 통상 최대 6개월인 자격정지 기간은 늦어도 2015년 10월 14일에 종료되었을 것이므로, 2015년 10월 23일 현재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은 중개업의 건전성을 위해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요 결격사유로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등이 있습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거나,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 자격취소 또는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결격사유가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