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 ②분사무소의 설치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 ③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④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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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주된 중개사무소의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분사무소 설치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가능하므로 이는 옳은 설명이다.
- ② 업무정지 기간 중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금지되어 있으므로,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이는 옳은 설명이다.
-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아니라 주된 중개사무소의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이는 틀린 설명이다.
- ④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절대적 등록취소 사유) 것에 해당한다. 다만, '취소할 수 있다'는 표현이 취소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어 전면적으로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외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소위 떴다방)을 설치해서는 아니 되므로, 이는 옳은 설명이다.
관련 개념
개업공인중개사는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분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이중사무소 설치 및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설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제재를 받는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이중사무소 설치 및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설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제재를 받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