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령상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임)
ㄱ. 벽면 및 도배의 상태
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에서 권리자의 주소ㆍ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
ㄷ.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ㄹ. 오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 ①ㄱ, ㄷ
- ②ㄱ, ㄹ
- ③ㄴ, ㄹ
- ④ㄱ, ㄷ, ㄹ
-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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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벽면 및 도배 상태, 도로 및 대중교통 연계성, 오수·폐수·쓰레기 처리시설 상태 등을 공개해야 하지만,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 사항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벽면 및 도배 상태와 도로 및 대중교통 연계성은 공개 정보에 해당하지만, 중개대상물 공개 정보에는 ㄹ 항목도 포함되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 ② 벽면 및 도배 상태와 오수·폐수·쓰레기 처리시설 상태는 공개 정보에 해당하지만, ㄷ 항목 또한 공개 정보이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 ③ 권리자의 인적 사항은 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ㄴ 항목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④ 벽면 및 도배의 상태,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오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 정보에 해당합니다. 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 중 거래 안전에 중요한 정보들이기 때문입니다.
- ⑤ 권리자의 인적 사항(ㄴ)은 사생활 침해 우려로 인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공법상 제한, 입지조건, 시설물의 상태 등 법정 사항을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 사항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거래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의 균형을 위한 것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