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6회(2015) 2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②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3. ③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4. ④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5. 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공인중개사법령상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10일 이내에 하지 아니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②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③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질문에서 요구하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사무소 명칭에 법정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⑤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는 부과 사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구분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연수교육 관련 위반은 법률이 정한 주기적인 교육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아 다른 의무 위반보다 높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