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자격취소처분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한다.
- ②시·도지사는 자격증 대여를 이유로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③시·도지사는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④자격취소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 ⑤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므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한다는 진술은 틀린 설명이다. 자격취소권자는 자격증 발급 기관과 일치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격취소 처분 권한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있으므로 이 설명은 잘못되었다.
- ②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취소와 같은 중요한 행정처분에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자격취소 처분 후에는 신속하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이는 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④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법정 기한인 7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할 의무가 있다.
- ⑤ 자격증 반납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 자격취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며, 자격취소 사유 발생 시 청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자격취소 처분 시 시·도지사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격이 취소된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