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 ②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3개월로 한다.
-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 ④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 ⑤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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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하며, 5년은 거래계약서의 보존기간이므로 해당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이 내용은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3개월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내용은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전속중개계약서의 보존 기간은 3년입니다. 5년은 거래계약서의 보존 기간에 해당하므로, 이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 ④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되므로, 이 내용은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 내용은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전속중개계약은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의뢰인에게 일정한 의무(정보 공개, 업무 처리상황 통지 등)를 부담합니다. 계약서 보존 의무는 법정 서식 및 보존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