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 ②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③개업공인중개사는 하나의 거래계약에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아니된다.
- ④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5년이다.
- ⑤거래계약서에는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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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거래계약서의 표준서식은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표준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진술은 사실과 다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를 반드시 사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②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③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는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이중계약서 작성)가 명백히 금지됩니다.
- ④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⑤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거래계약서 작성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적 의무이며, 법정서식 사용 의무는 없으나 필수 기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중계약서 작성은 중대한 위반 행위로 등록취소 사유가 됩니다. 계약서는 5년간 보존해야 하며, 관련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다면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