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①차임의 증액청구에 관한 규정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확정일자는 확정일자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및 확정일자부여기관을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 ③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
- ④임차인이 다세대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
- ⑤「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 아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대항력을 인정받는 법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방공사가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 아니라는 선지의 설명은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 이는 기존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새로운 계약으로 보므로, 차임 증액청구에 관한 5% 제한 규정이나 1년 이내 증액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②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및 확정일자부여기관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하는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명시된 절차입니다.
-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상실하면, 그 법에 따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소멸합니다. 별도로 전세권등기를 마쳤더라도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는 독립적인 권리입니다.
- ④ 다세대주택은 각 호수마다 별개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공동주택이므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시 정확한 동·호수까지 기재해야 하며, 부지 지번만으로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 외에 경매 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