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6회(2015) 39번]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외국인토지법은 대한민국영토에서 외국인의 상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토지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②외국인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해야 한다.
  3. ③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4. ④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도 구성원의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⑤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은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외국인토지법은 대한민국 영토 내의 토지 취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 건물이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 이 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외국인토지법 제4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상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② 외국인토지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토지취득 신고를 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중 신고를 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③ 외국인토지법은 법률의 명칭과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토지'의 취득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합니다. 건물이나 건물에 대한 권리인 저당권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습니다.
  • ④ 외국인토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그 구성원의 국적과 무관하게 '외국인'에 해당합니다. 구성원의 국적 비율 기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⑤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라면 구성원의 1/21/2 이상이 외국인에 해당하므로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에 해당합니다.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다면 그 자체로 외국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외국인토지법(정식 명칭은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에 관한 법률'이었음)은 외국인의 대한민국 내 토지 취득에 대한 신고 및 허가 제도를 두어 국토 관리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 법은 '외국인'의 정의를 상세히 규정하고, 토지 취득 원인(계약, 계약 외, 특수지역)에 따라 다른 절차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이 법의 내용은 2016년 1월 20일부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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