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 폐업신고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③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경우, 그 영수증에는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 ④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 ⑤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그 사무소의 간판에 “법원”의 휘장 등을 표시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만 가능하며,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 폐업신고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이는 행정처분에 의한 취소가 아니므로 해당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의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② 매수신청대리인으로 위임받은 사건에서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매수신청인이 되어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엄격히 금지됩니다.
- ③ 매수신청대리인은 수수료를 받았을 때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이때 중개업 개설등록 시 신고한 인장을 매수신청대리 업무에 사용할 인장으로 등록하므로, 그 인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 ④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자격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부여되므로,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개업공인중개사는 원칙적으로 '법원' 등의 명칭 사용이 제한되나, 법원행정처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판 등에 '법원' 휘장 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만이 가능하며,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업무 관련 이해충돌 방지 의무, 인장 사용 의무, 수수료 영수증 교부 의무 등을 가집니다. 특히,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취소 시 3년 결격사유는 원칙이나, 자진 폐업 등으로 인한 취소는 예외로 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