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6회(2015) 4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지적공부의 등본
  2. ②부동산종합증명서
  3. ③토지이동정리 결의서
  4. ④지적측량 수행계획서
  5. ⑤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 복구에 필요한 자료는 파괴되거나 멸실된 지적공부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는 지적측량의 절차와 방법을 담은 계획서일 뿐 복구에 필요한 구체적인 등록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관계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적공부의 등본은 멸실된 지적공부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복구 자료에 해당한다.
  • ② 부동산종합증명서는 토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담고 있어 지적공부 복구 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 관련 서류로 볼 수 있다.
  • ③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토지의 변경 사항을 기록한 공식 문서이므로, 지적공부의 내용을 복구하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된다.
  • ④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는 지적측량을 어떻게 실시할지에 대한 계획을 담은 문서로, 측량의 결과나 지적공부의 등록 내용 자체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복구 자료가 아니다.
  • ⑤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토지에 대한 법적 권리 및 경계 등에 관한 최종 판단을 담고 있어 지적공부의 정확한 내용을 복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자료이다.

관련 개념

지적공부 복구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그 내용을 복원하는 절차이다. 이를 위해 법령에서 정한 다양한 복구 자료를 활용하며, 주로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결과도, 토지이동정리결의서, 법원 판결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복구 자료는 멸실된 지적공부의 등록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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