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③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④「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⑤「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에서 사업의 착수, 변경 및 완료 사실은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은 잘못되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사업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②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또는 변경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 이동을 원할 경우 사업 시행자에게 신청하도록 요청해야 한다는 것은 공간정보법령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 ③ 사업시행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은 공간정보법령의 규정대로이다.
- ④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공간정보법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이다.
- ⑤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파산 등으로 토지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간정보법상 특례 규정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 시행 시 토지 이동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를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토지 이동 신청은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소유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예외 상황도 존재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