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①「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측량성과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위해 측량을 하는 경우
- ③연속지적도에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기 위해 측량을 하는 경우
- ④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연속지적도는 지적공부와 달리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연속지적도의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기 위한 측량은 지적측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적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할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경계 및 면적을 확정하는 사업이므로, 지적측량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측량 성과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지적소관청이 실시하는 측량은 지적측량 성과 검사측량으로서 지적측량의 한 유형입니다.
- ③ 연속지적도는 실제 지적공부의 경계를 연결하여 만든 참고용 자료이며, 토지의 실제 경계를 결정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할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속지적도 상의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는 행위는 법적 의미의 지적측량으로 볼 수 없습니다.
- ④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지적현황측량은 지적측량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과 같은 정비사업 시행 시에는 토지의 합병,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하므로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을 위한 지적측량이 필요합니다.
관련 개념
지적측량은 토지의 경계, 면적, 좌표 등을 결정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별로 실시하는 측량입니다. 주요 지적측량의 대상으로는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경계복원, 지적현황, 지적재조사 측량 등이 있습니다. 연속지적도는 전산화된 지적도면을 연결하여 작성된 것으로, 경계점의 위치 정확도가 낮아 측량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