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위원회는?
- ①지적재조사위원회
- ②지방지적위원회
- ③축척변경위원회
- ④토지수용위원회
- ⑤국가지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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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시·도지사를 거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위원회는 지방지적위원회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및 관련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지적측량 적부심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②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도에 설치되는 위원회로, 지문에서 제시된 상황에 해당합니다.
- ③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공부의 축척을 변경하는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적측량 적부심사와는 무관합니다.
- ④ 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재결하는 기관으로, 지적측량 분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⑤ 국가지명위원회는 국가의 지명 제정, 변경, 폐지 및 외국 지명 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적측량 분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 개념
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설치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설치되어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심의하며,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어 재심사를 담당합니다. 이러한 위원회는 지적 관련 분쟁 해결 및 지적 제도의 신뢰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