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6회(2015) 53번]

전세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전세권의 이전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2. ②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3. ③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존속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4. ④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도 가능하다.
  5. ⑤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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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전세권 설정등기 시 전세금은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필수적 등기사항이다. 이는 전세권의 본질적 요소로서, 전세권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기 때문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세권의 이전등기는 주등기가 아니라 종전 전세권 등기에 덧붙여 행하는 부기등기로 이루어진다.
  • ② 등기관은 전세권 설정등기를 할 때 전세금을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데, 이는 전세권의 본질적인 내용이자 필수적 등기사항이기 때문이다.
  •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전세권 계약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임의적 등기사항이므로,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며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서 특정된 건물이나 토지 또는 그 특정 부분에 한하여 설정될 수 있으며, 특정성이 없는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⑤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도 전세권 설정등기는 가능하며, 이때 등기신청서에 전세권이 설정되는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관련 개념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권리이다. 전세권설정등기 시 전세금은 필수적 등기사항이지만, 존속기간은 임의적 등기사항으로 당사자 약정에 따라 기록할 수 있다. 전세권은 특정 부동산이나 그 일부에 설정할 수 있으나, 공유지분에는 설정이 불가능하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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