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 ②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③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담보가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관은 그 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④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이다.
- ⑤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의 말소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절차에 따라야 하며,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가처분 이의의 방법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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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담보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경우, 이는 실체법상 하자에 해당하여 등기관의 직권말소 사유가 아니며, 이해관계인이 별도의 절차를 통해 말소를 구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장래 발생할 물권변동을 보전하는 등기이므로,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소유권보존등기 자체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 ②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③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청산절차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실체법상 하자에 해당하며, 등기관이 등기신청 서류만으로 청산절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해당 등기는 무효이며 이해관계인이 소송 등으로 말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 ④ 가등기는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으므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 시 등기의무자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이며, 가등기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등기의무자가 아닙니다.
- ⑤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가등기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이 아니라, 가등기 신청을 명하는 것이므로, 그 가등기의 말소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 절차에 따라야 하며,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이의 방법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가등기는 장래에 발생할 물권변동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예비등기입니다. 가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가 되었을 때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보전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가등기된 권리의 소멸 또는 이전을 위해서는 가등기 자체를 말소하거나 이전하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