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하지 않다.
- ②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③소유권이 대지권으로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 ④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 확정 후 10년을 경과하면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⑤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므로, 10년이 경과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농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② 소유권의 일부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공유지분 이전을 의미하므로, 이전되는 지분을 등기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반드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 ③ 대지권등기가 된 구분건물은 건물과 대지권이 일체화되어 분리 처분이 금지되므로, 건물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 ④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판결 확정 후 10년이 경과하더라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틀린 내용입니다.
- ⑤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등기 진정성을 보장하므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등기법상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물권변동의 공시 방법이며, 다양한 원인과 절차를 가집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대지권등기,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등은 일반적인 등기 절차와 다른 특별한 법적 취급을 받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등기필정보는 등기 신청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