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6회(2015) 69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취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업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2. ②건축물 중 조작설비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③법인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④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5. ⑤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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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에서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효용가치를 이루는 조작설비를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는 규정은 정확한 설명입니다. 이는 건축물의 완전한 기능에 필수적인 설비를 일체로 과세하는 원칙을 반영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취득세 과세대상에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외에도 어업권 및 다양한 회원권(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어업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라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 ② 건축물의 조작설비 등이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는 경우,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했더라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지방세법의 규정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지방세법의 명확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법인 설립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후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와 차이가 있습니다.
  • ④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간주취득'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⑤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유상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등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의 개념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취득, 무상취득을 불문하며, 지목변경이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와 같은 간주취득도 포함됩니다. 납세의무자는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 행위가 발생한 자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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