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6회(2015) 68번]

지방세기본법상 부과 및 징수,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다.
  2. ②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3. ③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다.
  4. ④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5. ⑤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서로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지방세기본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서가 원칙이며, 이는 다른 세금 징수의 우선순위 원칙과도 일치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다. (틀림)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무신고의 경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7년이 적용된다. 5년은 일반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과소신고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
  • ②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틀림) 지방세에 대한 불복청구는 이의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며,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거나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다. (틀림)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이다. 납세자가 신고 또는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보통징수 방식으로 전환된다.
  • ④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틀림)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납부지연가산세로, 미납세액에 일별 요율(0.022%0.022\%)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은 주로 무신고가산세율에 해당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서로 한다. (옳음) 지방세기본법 제7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서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세금 징수의 우선순위 원칙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관련 개념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은 무신고의 경우 7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10년, 기타의 경우는 5년이다. 지방세 불복 제도는 이의신청이 필수적이지 않은 선택적 절차이며, 심판청구 등으로 직접 진행할 수 있다.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 세목이며,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우선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 순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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