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 ①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 ②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이혼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③공동소유의 토지를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공동지분의 변경없이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하는 경우
- ④본인 소유자산을 경매·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 ⑤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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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이혼 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위자료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이는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경제적 가치 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은 원소유자에게 본래의 재산이 반환되는 것에 불과하여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이혼 위자료로 배우자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것은 채무 변제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
- ③ 공동소유 토지를 지분 변경 없이 분할하거나 재분할하는 것은 소유 형태의 변경일 뿐 실질적인 지분 변동이 없어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경매 또는 공매로 본인 소유 자산을 본인이 다시 취득하는 것은 소유권의 실질적인 이전이 아니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매매 원인 무효의 소에 의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것은 당초 매매 자체가 법률상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보지 않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유상'은 대가를 받는다는 의미로, 금전적 대가 외에 채무 변제에 갈음하는 대물변제 등도 포함한다.
단순한 소유형태의 변경, 원상회복, 또는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여기서 '유상'은 대가를 받는다는 의미로, 금전적 대가 외에 채무 변제에 갈음하는 대물변제 등도 포함한다.
단순한 소유형태의 변경, 원상회복, 또는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