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취득 후 등기한 토지를 2015년 6월 15일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님)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①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 ②양도와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 ③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 ④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에 3/100을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 ⑤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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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되나, 선지에서는 감정가액과 환산가액의 순서가 틀리게 제시되어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하는 것이 소득세법상 원칙입니다. 제시된 순서(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는 감정가액과 환산가액의 순서가 바뀌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② 양도소득세 계산의 대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도 및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합니다.
- ③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경우,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액과 같은 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④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소위 개산공제액을 적용합니다. 토지의 개산공제액은 '취득당시 기준시가 × 3/100'이며,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기준시가로 활용됩니다.
- ⑤ 양도소득세법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였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로 구성됩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합니다.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로 구성됩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