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6회(2015) 73번]

소득세법상 건물의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②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상가건물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3. ③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보유기간 2년 6개월)이 과세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4. ④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건물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5. ⑤보유기간이 12년인 등기된 상가건물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100분의 30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원칙적으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이라 하더라도 보유기간이 2년 6개월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미등기 건물은 양도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적으로 100분의 7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등기를 장려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②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등기된 토지 또는 건물에 적용됩니다. 상가건물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③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최소 보유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2년 6개월인 고가주택은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④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에 자산의 종류 및 보유기간에 따라 정해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는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 ⑤ 2015년 당시 소득세법상 일반자산(상가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보유기간 10년 이상일 경우 100분의 30이었습니다. 따라서 12년 보유한 상가건물의 공제율은 100분의 30이 맞습니다.

관련 개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에 대해 양도차익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자산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양도 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공제는 일반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토지 또는 건물에 적용되며, 미등기 자산 등은 제외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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