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 甲이 다음과 같은 단층 겸용주택(주택은 국내 상시주거용이며, 도시지역 내에 존재)을 7억원에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면적과 토지면적으로 옳은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건물 : 주택 80m2, 상가 120m2
○ 토지 : 건물 부수토지 800m2
- ①건물 120m2, 토지 320m2
- ②건물 120m2, 토지 400m2
- ③건물 120m2, 토지 480m2
- ④건물 200m2, 토지 400m2
- ⑤건물 200m2, 토지 48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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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겸용주택의 경우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크므로 주택 부분만 비과세 대상이며 상가 부분은 과세된다. 따라서 건물 120m²는 과세 대상이며, 부수토지 800m² 중 상가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480m²가 과세 대상 토지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건물 120m², 토지 320m²에 해당하는 선지는 건물 과세 면적은 올바르지만, 토지 과세 면적이 상가 부분 비율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았다.
- ② 건물 120m², 토지 400m²에 해당하는 선지는 건물 과세 면적은 올바르지만, 토지 과세 면적 계산에서 상가면적 비율을 적용하는 과정이 정확하지 않다.
- ③ 건물 120m², 토지 480m²에 해당하는 선지는 주택 면적(80m²)보다 상가 면적(120m²)이 크므로 상가 부분 120m²가 과세되며, 부수토지 800m² 중 상가 면적 비율()을 적용한 가 과세 대상이므로 올바르다.
- ④ 건물 200m², 토지 400m²에 해당하는 선지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택 부분은 비과세 대상이 되어야 하나, 건물 전체 면적을 과세 대상으로 보았으므로 올바르지 않다.
- ⑤ 건물 200m², 토지 480m²에 해당하는 선지는 주택 부분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건물 전체 면적을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계산이며, 토지 면적 계산도 건물 비과세 규정을 반영하지 못했다.
관련 개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전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그러나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크다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상가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된다. 건물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 면적에 각 부분의 건물 연면적 비율을 곱하여 주택 부수토지와 주택 외의 부수토지로 안분 계산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