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6회(2015) 76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단, 국내 자산을 가정함)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지상권의 양도
  2. ②전세권의 양도
  3. ③골프회원권의 양도
  4. ④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
  5. ⑤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을 의미하며,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상권의 양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② 전세권의 양도 또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③ 골프회원권의 양도는 특정시설물 이용권 및 회원권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④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부동산임차권이 등기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등기되지 않은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⑤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 파생상품 등으로 구분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특정시설물 이용권 및 회원권과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도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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