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6회(2015) 9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토지 분할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관할 행정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②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 연면적을 5 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대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3. ③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허가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경관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4. ④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5. ⑤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토지 분할 행위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만, 해당 개발행위를 마친 후 관할 행정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준공검사는 주로 물리적 변화가 수반되는 개발행위에 한정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 분할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준공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준공검사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에만 적용됩니다.
  • ② 개발행위 허가 후 건축물 연면적을 5%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경미한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권자는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신청자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합니다.
  • ④ 도시·군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항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는 무질서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요 허가 대상으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나 재해복구 등 특정 목적의 행위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준공검사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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