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6회(2015) 9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도시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②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의 대상은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한정되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3. ③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4. ④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의 입안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⑤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존재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복지시설은 기반시설에 해당하지만,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사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의 대상은 지목이 대인 토지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도 포함한다.
  • ③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토지적성평가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된다.
  • 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관련 개념

도시·군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며, 매수청구권은 지목이 대인 토지 외에 건축물 및 정착물도 포함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은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를 가진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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