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6회(2015) 92번]

甲은 A도 B군에 토지 110 제곱미터를 소유한 자로서, 관할 A도지사는 甲의 토지 전부가 포함된 녹지지역 일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A도지사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을 따로 정하지 않았음)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甲이 자신의 토지 전부에 대해 대가를 받고 지상권을 설정하려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甲의 토지가 농지라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③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乙이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 甲의 토지 전부를 임의매수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4. ④丙이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甲의 토지 전부를 임의매수하는 경우, 해당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B군수는 허가하여야 한다.
  5. ⑤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 甲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B군수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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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甲의 토지는 녹지지역에 있으며 면적이 110제곱미터이므로 기준 면적(100제곱미터)을 초과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이다. 농업인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더라도 허가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가를 받고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에 포함되므로, 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옳은 설명이다.
  • ②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이는 옳은 설명이다.
  • ③ 녹지지역 100제곱미터 초과 토지(110제곱미터)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이며, 농업인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허가 자체는 면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 이용은 허가 기준 중 하나이므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하여야 한다. 이는 법률의 명시적 규정에 따른 설명이다.
  • ⑤ 토지거래계약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옳은 설명이다.

관련 개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은 소유권 및 지상권의 이전·설정에 관한 유상계약 및 예약이다. 허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여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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