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 ②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 ③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 ④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상업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 ⑤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40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는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의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에 한정되는데, 주어진 선지는 주거지역만으로도 100분의 40을 차지하여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지역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 ②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자연녹지지역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이 허용되는 지역에 해당한다.
- 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한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한 지역이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상업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정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나, 자연녹지지역 외의 용도지역인 상업지역의 경우 개발계획 공모 또는 기초조사 완료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전제 조건이 충족된다면 후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 ⑤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40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의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만 구역 지정 후 계획 수립이 허용되므로, 주거지역만 100분의 40을 차지하는 이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은 개발계획 공모, 자연녹지지역 등 미개발 지역, 국가균형발전 지정 지역, 그리고 주거·상업·공업지역 합계가 전체 면적의 30% 이하인 지역 등이다. 이러한 예외는 계획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면적 비율 기준은 개발 강도가 높은 지역의 무분별한 선구역 지정 방지를 위함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