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6회(2015) 97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②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③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4. ④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⑤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도시·군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개발계획 수립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원칙적으로 필요하나, 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해당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정권자가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도시개발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부합하므로 옳습니다.
  • ②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옳습니다.
  • ③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단서 및 제11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④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⑤ 개발계획은 상위 계획인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도시개발법 제4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은 도시개발사업의 첫 단계입니다. 개발계획은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구역 지정 후 포함될 수 있는 내용(세입자 대책 등)도 있습니다. 특히 환지 방식 시행 시 토지소유자 동의는 중요한 요건이지만, 공공 시행자의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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