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조합이 성립된다.
- ②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있다.
- ③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④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⑤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퇴임한 경우 그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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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과 달리 사업 절차 간소화를 목적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할 수 있어 정답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비사업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 등기를 마쳐야 법인격을 취득하여 성립하므로, 등기 없이 성립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② 조합 임원은 해당 정비사업 외의 다른 정비사업을 하는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으므로, 겸직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③ 주택재건축사업은 원칙적으로 조합이 직접 시행하거나 조합이 다른 시행자와 공동으로 시행해야 하며,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 ④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절차 간소화를 위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조합 임원이 결격사유로 퇴임하게 되더라도,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그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은 법인으로서 설립인가 후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성립합니다. 조합 임원은 겸직이 엄격히 금지되며, 결격사유로 퇴임하는 경우에도 퇴임 전에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은 절차 간소화를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이 면제되는 특례를 가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