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군수가 직접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당해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군수의 직접시행을 요청하는 때
- ②당해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군수의 직접시행에 동의하는 때
- ③순환정비방식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④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⑤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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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